“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국가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이중수검자 환수금 반납을 위한 고지서 발급 요청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26916(2019.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 건강검진(영유아 건강검진) 이중수검자에게 환수금을 반납 받아 납부하고자 하니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 납 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이중수검자()의 부모로부터 환수받아 도봉구 지역보건과에서 반납예정) 나. 반납금액 : 금31,860원(국비 50%) 다. 반납사유 : 2018년 영유아 건강검진 이중수검자에 대한 환수금 반납. 붙임 : 국가부담 위탁검진비용 현금고지 대상 건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11/2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6)
19167424
20210929035054
본청
건강증진과-24746
D00000386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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