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 불용물품 폐기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275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代주윤극 11/21 조경익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불용물품 폐기 승인 검토보고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불용물품 폐기 승인 검토보고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물품 불용결정 승인 요청에 따른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불용물품의 폐기를 승인하고자 함 ?? 불용승인 검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서울시보조기기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4조(수탁재산 관리) ?? 불용승인 검토대상 ○ 볼용대상 : 장애인 이동용 보행기(손잡이 워커) 등 총 226점 ○ 검토내용 - 단종된 제품으로 수리 부속품 확보 어려움 및 수리 불가 -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잦은 파손으로 수리가 비경제적임 ?? 검토의견 : 승인 ○ 위 물품은「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내구연한 초과 ○ 현장 확인 결과, 물품의 파손상태가 심각하여 재활용 불가 - 동남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2개 전문업체에서 발급한 수리불가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함에 따라 불용품의 함이 적정 ? 내구연한 초과 및 물품 노후화 등을 종합 고려시 승인함이 타당 ?? 행정사항 ○ 불용물품 자체 폐기처분 후 결과보고서 제출(센터 ⇒ 시) : 12월 ○ 물품대장 현행화 등 물품관리 철저(센터) 붙 임 보조기기 불용승인 요청 공문, 불용물품 내역, 수리불가확인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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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임대용 보조기기 불용결정 승인 요청(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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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보조기기 불용물품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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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수리불가 확인서(케어라이프코리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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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수리불가 확인서(플러스에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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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 불용물품 폐기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275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86673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