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관련 자진반납 수리 통보(규정 태양광발전소) 1. 귀하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허가 처리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자진반납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자진반납 수리 내역> 연번 허가번호 발전소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설치장소 설비 용량 취소사유 허 가 취소일 1 `19.11.1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오규정 님(서초구 염곡말길 19),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사무관 정삼모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1/21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녹색에너지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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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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