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지원사업장 (경유) 제목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귀 사업장(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선정된 사업장(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붙임1과 동일한 사양으로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 후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구비서류와 함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 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라. 지급 대상자가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붙임 : 1. 보조금지급대상자 결정서 1부.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호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11/21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959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67 /전송 / whdgh5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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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592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호 (02-2133-3667) 관리번호 D000003866404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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