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835 결재일자 2019.1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결 재 최종우 류병일 11/21 오임석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9. 11. 21.(목) 09:10~09:40 교 관 계량기검정과 공업5급 오임석 교육대상 계량기검정과 직원 10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 육 내 용 교육 사항 교 육 내 용 ? 복무기강 확립 ㅇ 지각 ? 무단결근 ? 무단이석 ? 근무시간 음주행위 등 복무기강 해이 및 공직 분위기 훼손행위 금지 ㅇ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및 병가 연간 누계가 6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진단서에 발병, 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 퇴원 연월일 등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예산 집행 ㅇ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확인 ㅇ 2019년 교정 및 장비 수리 대상 확인 및 집행 철저 ? 연가보상비 구분 15일 의무연가제 10일 권장연가제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적용대상 5급(4급 이상은 기존과 동일) 6급 이하 보상범위 ㅇ15일 미사용시: 보상비 없음 ㅇ15일 사용시: 잔여일수 8일 이내 ㅇ10일 미사용시: 10일 미보상 ※10일 제외 잔여일수 보상 14일 이내에서 보상 보상일수 8일 13일 14일 ? 제로페이 활성화 ㅇ 업무추진비등 제로페이 사용 ㅇ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로페이 사용 ㅇ 복지카드 사용 마감일: `19. 11. 22.(금) ㅇ 기타카드 및 제로페이(5만원) - 사용 및 신청마감: `19. 12. 9.(월) - 관리자 승인 마감: `19. 12. 9.(월) ? 1회용품 사용금지 ㅇ 1회용품(종이컵, 식기류등) 사용 금지 ㅇ 수돗물 이용 권장(생수 사용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ㅇ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적으로 존엄성을 훼손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가해자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 조치 의무 교 육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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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835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우 (02-513-4706) 관리번호 D0000038662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