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래 조회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용예정직급 조회목적 1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신규임용 나. 조회범위 : 파산선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수형사실 붙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끝. 조사관 유상선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11/2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23 /전송 02-768-8846 / sudomul@seoul.go.kr / 부분공개(6)
19165173
202109290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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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72
D000003866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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