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행정,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1. 환경부 교통환경과-3906(2019.11.20.)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11.1, 관계부처 합동)’ 및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11.21. 발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기간 동안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와 관련하여, 서울시 시행 지침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모든 대상 기관 및 근무자들에게 전파하여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2부제 적용 및 제외대상 차량현황 자료를 요청드리니 붙임 2의 서식(공용차량, 직원차량)에 따라 작성 후 2019.11.27.까지 서울시 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실,본부,국 및 사업소는 시 총무과에서, 구,동주민센터,區공기업,공단은 구 총무부서에서 취합 제출 ※ 2019.12.2(월) 제도시행 첫날 4개 권역별 점검반 구성하여 이행 점검 예정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지침 1부. 2. 차량현황 자료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총무부서),서사01-42 주무관 안승현 대기정책팀장 이영미 대기정책과장 11/21 윤재삼 협조자 주무관 여새바긔별 시행 대기정책과-196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33 /전송 02)2133-1018 / ktool@seoul.go.kr / 부분공개(5)
19164664
20210929035054
본청
대기정책과-19600
D00000386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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