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밀착운행 관련 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밀착운행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 입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 관련입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로 판단 됩니다. 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말씀하신 운수회사 관리자의 행정지도는 법 위반사항에 관한 것은 행정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착운행과 관련하여 경위서 징수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내규정에 의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개입하여 처리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관리자의 권한에 대하여 서울시가 개입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행횟수 조절은 노선 인가사항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영심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11/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59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49 / young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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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밀착운행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5948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심 (02)2133-2287) 관리번호 D0000038649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