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대문농아인학교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대문농아인학교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요청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누님께서 더 이상 시설이용을 하지 못하시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자격에 대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다른 여러 이유 등으로 시설 이용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노경희(02-2133-7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代정항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11/2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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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대문농아인학교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462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관리번호 D000003865309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