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는 ①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는 부지에 건축물 건축 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야하는지 여부 ②공공보행통로 폐지에 대한 결정을 자치구구청장이 결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3. 먼저,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보행통로가 결정된 부지의 경우 건축물 건축 시 공공보행통로도 같이 조성해야 합니다. 4. 공공보행통로 폐지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권한위임 사무) 4호 더목(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 내 공지 위치 변경, 신설·폐지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된 사무로서, 자치구청장이 공공보행통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내 공지의 일종임) 5. 더불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상 조례 확인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도시관리과(담당:전성제, 2133-838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성제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1/20 代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9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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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933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성제 관리번호 D00000386529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