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의 여성 우선 주차장 조례 폐지요청 , 안녕하십니까? 께서 서울시의 여성 우선 주차장 조례는 남성 차별 요소를 갖고 있으며 위헌요소가 있어 남녀평등을 위해 조례의 폐지를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장법 제6조2항」 및 「서울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2」 규정에 의해 여성우선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전용"이 아닌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은 교통약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임산부, 유아동반 여성·남성운전자가 주차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차계획과 주차관리팀 유순희(02-2133-2365)로 연락주시면 성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순희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주차계획과장 11/20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65 /전송 02-2133-2051 / / 부분공개(6)
19164131
202109290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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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5382
D00000386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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