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법현수막 제재 정당법/옥외광고물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현수막 제재 정당법/옥외광고물법)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정당 현수막 단속에 대한 법령 정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광고물의 표시·설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법」제37조제2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광고물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광고물 표시·설치방법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규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에 따른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3-0524, 2013.12.11] 위의 내용을 근거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과 서울시 시·구 합동기동정비반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단속·정비하고 있으나 야간 및 새벽시간 등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말씀드리며, 서초구청에서 조속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1/2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4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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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법현수막 제재 정당법/옥외광고물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500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8649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