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516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수경 정지애 박유미 11/19 나백주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협치 담당관 성별 및 장애인 비율, 중복위촉 등 사전협의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해당없음 없음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해당없음 6년 초과 연임 해당없음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 위원 60% 초과금지 부적정 장애인비율 부적정 2019. 11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해촉, 신규위원 위촉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심사위원회 개요 □ 근 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 주요 기능 ○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심의 ○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퇴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 서울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현황 ○ 구 성 : 위원장 포함 5명 (’19.11.13.현재) - 위원장 : - 위 원 : 당연직 2, 위촉직 3 - 간 사 : 보건의료정책과 치료보호업무 담당자 1 ○ 임기 : 2년 ○ 최초설치 : 1993. 12. 3. ○ 위원회 개최 - 중독자의 치료보호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 ○ 위원회 자격기준 -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 2 추진 사항 □ 위원회 재구성 □ 위원회 사전협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사전검토부서 : 서울협치담당관 ○ 사전검토사항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 해당없음 -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 60%초과 금지 : 부적정(여성의원 67%) ※ 위촉직 위원 증원등 노력 - 장애인 : 부적정(0명, 최소1명이상) ※ 소수계층 참여확대를 위한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노력 3 추후 계획 ○ 위촉장 제작후 개별 등기발송 붙임 위촉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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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위원 해촉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516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경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863941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