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매매방지 활동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814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수연 원미혜 김순희 11/19 문미란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성매매방지 활동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매매방지 활동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성매매방지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성과가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798, ‘19.2.1) ○ 2019년도 자치구 여성?보육 정책 종합평가 계획(여성정책담당관-5067, ‘19.4.1) ?? 추진방향 ○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실천한 실제 공적을 최우선 고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 성매매방지 활동 추진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인원 : 총 12명(시, 자치구, 외부 공무원) ○ 추천대상 : 성매매 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 부 상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소속직원이 아닌 외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 표창절차 대상자추천 자체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결정통보 표창수여 각 기관 → 여성권익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인사과 → 여성권익담당관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구 소속 공무원은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한 ‘비위사실 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분야 : 성매매방지 활동 ○ 추천대상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여성?보육 정책 종합평가 대상사업 중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활동?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한 공무원 -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사업 및 성매매 업소 점검?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성매매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 성매매 범죄 단속 및 수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 조사 시 전문상담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 및 성매매근절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 ○ 제출서류 - 자치구 공무원 :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참고】 - 외부 공무원 :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붙임 참고】 ??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자치구 유공 공무원 추천은 여성정책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합 제출 ○ 외부 공무원은 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표창 제한 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 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속부서장 4명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외부 공무원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단, 외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의 규정에 따라 표창 시 부상 수여는 제외 됨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2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12매 = 12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위기십대여성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 ○ 인사과 부상품 지원(공무원) 협조 - 부상품 : 200천원 × 시?자치구 수상자(10명) = 2,000천원 ?? 향후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 : ’19.11. 18. ~ 11. 27. ○ 자체 공적심시위원회 심사(여성가족정책실) : ’19.11. 29.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인사과) : ’19.12. 2. ○ 표창장 배부 : ’19.12월 말 붙 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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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활동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3814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수연 (02-2133-5333) 관리번호 D000003863987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예방및시민참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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