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188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아름 노경래 남정현 11/19 양용택 협 조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무관 김철기 주무관 김희완 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방안 수립용역 및 TF 추진계획 2019. 1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방안 수립용역 및 TF 추진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저층주거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공공참여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 시행 및 TF팀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특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각지대 존재 ○ 저층주거지에서 자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 289회 임시회 이상훈의원 요청사항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방안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요청 □ 추진목적 ○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발굴 및 완화 ○ 공공이 직접 참여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 마련 □ 추진방향 ○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정비사업 사업모델 검토 및 규제 개선사항 도출 ○ 관련 사업 추진경험이 있는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저층주거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가 추진될 수 있는 방식 검토 Ⅱ 세부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역명: 저층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자율·가로)사업 촉진방안 수립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역비용: - 예산과목: ○ 용역내용 - 노후 저층주거지의 공공·민간이 추진한 기존 사업모델 분석 - 경관·고도지구 등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규제완화 검토 - 공공의 직접 참여가능한 자율·가로주택 정비사업 모델 개발 ○ 계약방법: 해당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 활성화 TF단 구성 ○ 구성(안): 전문가 등 10명 내외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기획관 2 주거환경개선과장 3 도시계획과장 4 공동주택과장 5 6 7 8 9 ※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 시 관계 전문가 추가 ※ 주거환경개선과-13662('18.12.20.)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TF를 대체하여 본 TF팀 운영 ○ 주요기능: 공공참여, 규제완화 등을 통한 소규모정비사업 촉진 방안 도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추가 사업모델 및 규제완화 검토 - TF 회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현안 검토 ○ 운영기간: 용역기간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총 10회(월 1~2회) 회의개최 원칙으로 하되, 현안(issue)의 중요도에 따라 결과 도출 시까지 연장 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 - ○ 추진절차 사례분석을 통한 기존 사업모델 검토 ? 용역에 따른 현안별 검토회의 운영 ? 용역 중간보고 ? TF단 종합검토 Ⅲ 주요 과업내용 □ 노후 저층주거지 기존 사업모델·규제 분석 ○ 정릉 스카이연립,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사례 분석 ○ 도시계획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주택 정비현황 분석 ○ 노후 저층주거지와 연관된 도시계획상 주요규제 분석 □ 경관·고도지구 등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규제완화방안 마련 ○ 저층주거지 관련 계획 분석을 통한 용도지역, 높이 체계, 인센티브 체계 등 제도 정비방안 마련 ○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시재생 인정제도 적용 방안 마련 □ 공공의 참여가능한 자율·가로주택 정비사업 모델 개발 ○ 주민이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SH가 직접 참여 가능한 모델 수립 Ⅳ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지급대상: 외부 전문가(SH공사 지급제외) - 지 급 액: 100천원(2시간 이상: 150천원) - 현안의 난이도, 전문성에 따라 외부 전문가 검토 수행 시 “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공공개발센터-5188(’18.6.7.)]”에 따라 검토수당 지급 - 예산과목: ○ 향후 일정 - '19. 1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의뢰 - '19. 11.: 용역 발주(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및 TF회의 운영 - '20. 05.: 용역 준공 및 소규모정비사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
19163740
2021092903505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5188
D00000386406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