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0454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8길 5 무광빌딩 6층 (을지로4가))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귀 협의회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관련, 아동그룹홈 개인운영시설 미적용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공동생활가정 중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구분하여 단일임금을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주신 의견에 대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타 시설에 비해 처우가 낮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님과 보육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아동복지시설로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번 공적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서 전문가들과의 논의과정에서 법인화(사회적협동조합 포함)가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시설이 법인전환 유예기간 동안은 처우개선비로 보존하면서 법인화 과정에서의 지원과 법인화 이후 행정적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 과정 중에 있으니 귀 협회에서 제기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협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1/19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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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141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38643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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