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 께서 공익제보 처리과정에서 에 대한 조치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록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부서이지만 의 불친절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언제나 친절히 응대할 수있도록 관련 부서장에게 교육시키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는‘서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1조 제5항에 의거 감사위원회의 조사담당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행정규칙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41조 제5항(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호 8.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따라서 께서 제기하신 공익제보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으로 이첩하여 처리토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에 관한 상세한 상담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내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34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이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11/19 代노병춘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10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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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063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이현 관리번호 D0000038639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