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문화과-11002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김대훈 박재민 11/20 이정수 2019. 11. Ⅰ 검토개요 □ 추진경위 □ 검토 대상 및 범위 Ⅱ 검토결과 □ 대상사업 □ 발생이자 산출 ○ 산출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2017.9.25.)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2018.3.) ○ 산출방법 ?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 포함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청장인 경우 이자산정방식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준용 Ⅲ 조치계획 Ⅳ 향후 추진일정
19161764
20210929035325
본청
지식문화과-11002
D00000386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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