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22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성북구) 1. 귀 구에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상정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과를 송부합니다. 2. 한옥 등록 및 비용지원 업무 처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옥 비용지원 심의는 건축허가(사용승인포함)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심의가 아니므로 건축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 법령 및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저촉된 건축물의 심이 상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상정 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공사 착수 전 변경된 수선계획을 제출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및 관련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자산전문위원회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 및 한옥마을, 한옥밀집지역 등의 미관·기능·안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심의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니, 귀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등 업무시에도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일관된 행정처리 및 한옥보전 정책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효진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11/20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3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한옥조성과 / 전화 02-2133-5575 /전송 02-2133-0828 / yanghj@seoul.go.kr / 부분공개(6)
19160821
20210929035325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2333
D000003865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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