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677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영 김현주 윤희천 11/20 문미란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7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제7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9년 제7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임시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1 제7회 임시이사회 개요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9. 11. 20.(수) 08:00~ ○ 장 소 : 달개비 ○ 참 석 자 : 총 10명(이사 13명 중 9명 참석, 감사 2명 중 1명 참석)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1 이 사 장(선임직) 이 옥 경 내일 E-비즈 부회장 2 대표이사(선임직) 강 경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3 이 사(당연직) 문 미 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4 이 사(당연직) 조 숙 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5 이 사(당연직) 김 경 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 이 사(선임직) 배 영 옥 품앗이생협 상임이사 7 이 사(선임직) 이 찬 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8 이 사(선임직) 정 우 열 생각과느낌의원 원장 9 노동자이사(선임직) 임 경 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사업협력팀장 10 감 사(당연직) 윤 희 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市 승인대상 안건 :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승인근거 제323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재단 보수규정 제3조 제324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재단 정관 제42조 제326호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의안번호 제325호(안전관리 규정)는 이사회 의결로 시행 2 안건 검토 결과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1. 제323호 보수규정 개정(안) ○ 임직원 복리후생비 및 이사장 직무수당 근거 마련 - 제23조(복리후생비 등), 제24조(회의참석 수당 및 직무수당) 신설 【 검토결과 : 승인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를 재단 보수규정에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단 보수규정에 비상임이사장 직무수당의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 2. 제324호 직제및정원규정 개정(안) ○ 스페이스 살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 확대 【 검토결과 : 승인 】 ?「스페이스 살림 운영원가분석 용역」결과('19.8~10.)를 반영하여 분야별, 직급별 적정 인력을 정원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 3. 제326호 추가경정예산(안) ○ 기관성과급 및 4대보험료 예산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 【 검토결과 : 승인 】 ? 기관성과급은「’19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공기업담당관, ’19.8.)」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편성한 지급율보다 평가결과 지급율이 높게 결정되어 성과급 부족이 발생하였고, 법정 부담금인 4대 보험료 역시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임 ? 기관성과급 및 4대 보험료는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 추경을 통해 부족분 충당 적정 붙임 1. 이사회 의결서 1부. 2.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안건 1부. 끝.
19160599
2021092903532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7677
D000003865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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