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제안민원 처리결과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제안민원 처리결과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님으로부터 120다산콜재단 전화민원을 통해 제안민원이 접수되어 아래 4.와 같이 처리하였기에 처리결과를 보고드림. 2. 민원 개요 가. 접수번호: 나. 접수일시: 2019-11-18 15:31:08 다. 접수경로: 120다산콜재단 전화민원 접수 라. 민 원 인: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 마. 연 락 처: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미 기재) 바. 답변방식: 휴대폰 문자메시지 답변 희망 사. 민원 요지 - 현재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가구로 감면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을 미성년자녀가 1명인 가구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3. 답변 요지 민원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현재 조례상 미성년자녀 3자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녀 1인 이상 가구는 서울시 거주 전체 가구의 1/3 이상인 135만여 가구에 달하는 관계로 하수도사업 재정 상 검토 및 시행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같은 내용의 답변을 민원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함. 붙임. 민원 접수 내용(). 끝. ★전문관 박성권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물순환정책과장 11/20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99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4 /전송 023-2133-1041 / pskpsk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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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제안민원 처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9904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8652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