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질의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과 관련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업무편람이 서로 모순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제8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질의배경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설립된 조합은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제3항 제4호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사업만 경감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에 의하면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3473 판결(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라는 유권해석이 있음. 다. 대립 의견 라. 서울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붙임 1.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규정 발췌 1부. 2. 2017년도 업무편람 1부. 3. 대법원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지현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2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2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9160085
20210929035325
본청
토지관리과-21477
D000003865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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