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회신 1. (재)서울디자인재단 감사실-1225(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1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적용 대상기관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귀 기관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규칙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2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강화대책」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시행 하면서 정성평가시 평가점수 최저기준 적용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개정 후 시행이라 명시했는데, 투자출연기관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개정 이후 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출연기관의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별도의 시행시기를 정하여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 공정성 강화대책」방침에 따라 투자출연기관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개정 이후 시행하면 됩니다. ○ 질의3 : 관련규정 개정 전에 사업입찰방침과 입찰공고문을 통해 정성평가점수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평가한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기준은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 개정 전 정성평가점수 최저기준 명시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11/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58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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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8563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86503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