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 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2.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액(1,873,975원)이 산정되고 보험처리가 합의되었기에 자기부담금(서울대공원) 1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합의사항 ○ 자기부담금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지급 방법 : 본인계좌 입금 ○ 보험금지급내역 손해액 지급보험금 (보험회사) 자기부담금 (서울대공원) 지급처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나.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운영과,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공원 편익(판매)시설 유지 및 보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301-12) 붙임: 1.보험사고 처리 및 자기부담금 안내 공문 1부. 2. 합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성남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11/20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6598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3 /전송 02-500-7990 / snkim147@seoul.go.kr / 부분공개(6)
19159439
20210929035325
본청
운영과-6598
D00000386522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