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시(市)소방행정과-30884(2019.11.20.)호와 관련입니다. 2.「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따라 ’19.11.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4항 /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 2 -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 소방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과 그 밖에 임용권자가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를 통보할 수 있다. ○ 승진임용규정 제39조 제2호 - 현재 모든 계급으로 특별승진이 가능한 명예퇴직 특별승진의 범위를 소방정감이하로 조정함 붙임 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1부.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박준용 행정팀장 代이민용 행정지원과장 전결 11/20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854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진관동) / 전화 02-3706-1912 /전송 02-3706-1919 / pjy86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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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및「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854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용 (02-3706-1912) 관리번호 D00000386518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