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공개공지에 아파트 명칭이 표출된 시설물 설치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공개공지에 아파트 명칭이 표출된 시설물 설치 여부 1. 건축과-23324(2019.11.05.)호와 관련입니다. 2. 공개공지에 아파트 명칭이 표출된 시설물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아파트 명칭이 표출된 시설물이 공개공지와 조경면적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27조의2제3항에 의하면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 건축조례」제26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7.4.)」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고 있으므로 귀 구에서 질의한 아파트 명칭이 표출된 시설물은 공개공지 설치대상 및 조경시설 설치 대상에는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2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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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공개공지에 아파트 명칭이 표출된 시설물 설치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315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6547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