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부과 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부과 결의 1. 도봉구 도시재생과-8053(2019. 11. 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완료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를 아래와 같이 부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반납대상 :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나. 반납금액 : 연도 자치구 사업명 시장명 시비 보조금 정산(원) 교부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총액 다. 납입방법 : 도봉구 전용계좌 납부 라. 납부기한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배경진 시장활성화팀장 代최유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1/20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0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hite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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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070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3865577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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