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결과 통보(기간 연장) 1. 내용 <서울시 인권 지킴이>로 집행현장 참석자 명단공개 요구 서울시 함 9명 -2018.07.17. 1차 참석자 -2018.09.11. 2차 참석자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3, 사유-귀하께서 청구하신 '서울시 인권 지킴이로 집행현장 참석자 명단공개'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인권담당관 김용운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6380) 주무관 김용운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1/20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02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choi2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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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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