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예치에 관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예치에 관한 안내 1. 산림청 산지정책과-6757(2019.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비 예치면제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송전시설 설치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면제 범위 1)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제1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시설은 복구비 예치 면제 -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 2)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규정된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진입로를 의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한정한다) 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나선영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11/2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33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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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비 예치에 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0335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선영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865341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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