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하천점용료등 징수포상금 재배정 알림 1. 하천관리과-16882(2019.11.18.)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하천점용료(변상금 포함)체납금 징수 및 숨은세원 발굴에 대한 자치구 징수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관련조례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4,000,000원(금사백만원) 나.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다. 지급대상 : 성동구 외 5개 구청 라. 지급방법 : 자치구 해당부서로 재배정조치 마. 재배정 일자 : 2019.11.19 ※ 서초구 포상금 요청액에 대한 부족분(544,750원)은 ‘20년에 지급예정 붙임 2019년도 자치구별 포상금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재무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11/20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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