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도시수자원민원과장)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견) 제출 1.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6172(2019.9.26.)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로 요청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 및 향후 지정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 : 없음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향후 지정계획 ▶ 2019.10.14.∼10.28. : 도시관리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안 열람공고 - 세부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도시계획포털 및 서울의 산과 공원 게재자료 참고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시행계획→공고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park.seoul.go.kr)→공원이야기→자료실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제도개선 방안 - 2019.10. 현재 시,10개구 완료(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 13개구2019. 하반기공포 예정, 2개구(동대문, 영등포) 추진 중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규 실효대응준비팀장 이용남 공원조성과장 11/20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44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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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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