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984(2019.11.19.)와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3. 각 자치구에서는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른 구 자체 운영계획(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정 심사 기준 등)을 수립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자체 수립한 운영계획을 2019. 12.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자치구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부담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총무과, 행정지원과) 주무관 정재훈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1/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6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skbus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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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610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7420) 관리번호 D000003865745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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