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질의(시설 퇴소자 정착금 관련)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질의(시설 퇴소자 정착금 관련) 회신 1. 강서구 장애인복지과-28919(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신청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퇴소 후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 제공사업”에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제공받고 자립정착금 신청 나. 질의내용에 따른 답변 - 질의1. 계약자가 퇴소자가 아닌 자치구(또는 서울시 등)와 계약체결 시에도 정착금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 : 지원 가능함. 장애인 당사자가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통해 주택 보증금을 지원받아 민간주택을 구한 것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여 독립한 것임. ‘서울시 중중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탈시설 정책에 포함 추진중인 사업임(자립생활주택 이용인에게 본 제도 활용하여 지역정착 지원 중) 사업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자치구가 주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추후 보증금 반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함 - 질의2. 정착금 지원기준으로 무료임차는 지원이 불가한 바, 주거공간 마련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 포함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예시) 보증금의 10%, 정착금 지원액인 1천2백만원 이상, 월세 본인부담 등 ⇒ 답변 :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지원 시 보증금 본인 부담금 비율 기준 없음. 정착금 지원 기준의 무료임차는 주택의 사용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상기 질의 배경과 관련하여서는 보증금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사용 권리가 장애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자립정착금 지원 제외 대상인 무료임차로 볼 수 없음. 자립정착금 지원 제외 무료임차 : 그룹홈, 자립생활주택, 기숙사, 지인의 집 무료임차(월세 본인 부담 시 제외) 등 - 질의3.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마련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자립주택의 연장선으로 보아 임대기간 종료 후 자립 정착금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 질의2 답변과 동일 - 질의4.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는 주택 퇴소 후 신청 가능한 바, 연이어(2회 이상)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끝. ⇒ 답변 : 퇴소자정착금은 1인 1회 지원, 자립생활주택을 연이어 2회 이상 이용한 경우 최종 퇴거 이후 신청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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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질의(시설 퇴소자 정착금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159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865199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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