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726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박기용 11/20 엄연숙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6차) 2019. 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6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 현장조사 ? 조 사 일 : ’19.10.31.(목)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자율학습실 자율학습실 본관 복도 2층 본관 복도 3층 ? 조 사 일 : ’19.10.31.(목)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학교 전경 지주(기둥)1 지주(기둥)2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9. 11. 22.限 ? 대상학교 사업 추진 : ’19. 11. 25.~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각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각1부.
19155862
20210929035325
본청
교육정책과-17726
D000003865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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