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702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한경숙 노명옥 11/20 김규리 2019년 하반기 청소년쉼터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19. 11. 청소년정책과 2019년 하반기 청소년쉼터 안전점검 추진 계획 우리시 청소년쉼터에 대한 시설별 안전관리체계 집중점검을 통해 쉼터의 안정성 제고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 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6조(청소년복지 시설의 보험가입)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11.25.(월) ~ 12.17.(화) ○ 대상기관 : 서울시 청소년쉼터 17개소(시립 13, 구립2, 민간 2)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현장방문 점검 ○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설치현황 - 안전매뉴얼 구비 및 모의훈련 실시 여부 -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건축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보건·위생, 옹벽분야 · 동절기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균열, 붕괴 등 점검 실시 ?? 안전점검 세부 일정 ○ 점검일정 : 점검기간(’19. 11.25. ~ 12.17.)중 실시 ○ 점검기관 - 시립·민간 청소년쉼터 : 청소년정책과 직원(2인1조) 및 해당 시설장 ※ 안전점검 근무조 편성(안)-붙임4 - 구립 청소년쉼터 :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 ○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 분야별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구분 표기 - 조치사항 :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계획, 후속조치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안전점검 시 조치사항은 점검기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20년 2월까지 조치 완료 · 특히, 경미결함시설, 시설·설비 안전등 주요조치 사항은 철저히 이행 ☞ 세부점검사항은 안전점검표(서식1) 참조 □ 향후계획 ○ 하반기 안전점검 방침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9.11.21(목) ○ 안전점검 및 결과제출(자치구) : ‘19.12.18(수) - 안전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서식 1,2, 3) 제출 ○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울시→여성가족부) : ‘19.12.20(금) 붙임 1. 안전점검표 양식 1부. 2. 안전점검표 총괄 양식 1부. 3. 안전점검사항 후속조치결과 양식 1부. 4. 안전점검 근무조 편성(안) 1부. 끝.
19155811
20210929035325
본청
청소년정책과-20702
D000003865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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