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서울 우수브랜드 기업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620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병구 박주선 이방일 김태희 11/20 代김태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19년 서울 우수브랜드 기업 시장표창 계획 ‘19년 서울 우수브랜드기업 시장표창 계획 서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서울 우수 하이서울브랜드 기업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우수 사례 확산에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3호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 ‘18년 : 41개소 ○ 표창일시 및 장소 : ’19.12.06.(금) 14:00 / 세텍 컨벤션센터 ○ 표창 절차 후보자 추 천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서울산업진흥원 □ 표창대상자 선정 및 검토사항 ○ 선정기준 : 총 3개 분야(수출 및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우수기업 포상분야 심사기준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추천기업에 한해 공적조서 심의 추천 ○ 선정심사 절차 적격여부 사전 검토 (SBA) 1차 우선 추천기업 심사 (선정 위원회) 2차 포상기업 최종선정 (서울시) ? 분야별 기준 적합 여부 ? 지방세, 국세 체납 여부 ? 공적조서 기준 적격성 평가 ? 적격기업 중 추천기업 선정 ? 공적심의 추천기업 선정 ? 분야별 표창 대상기업 의뢰(SBA ⇒서울시) ○ 서울산업진흥원 최종 추천기업 현황 ⇒ (붙임 4)현황 요약 참조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사회공헌 기업 수출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기업수 21 5 5 11 ○「공직선거법」저촉여부 검토 : 적합 ⇒ 별도 부상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으로 ‘공직선거법’ 저촉 해당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 ?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26,000원 - 표창장 제작 비용 : 6,000원 × 21명 = 126,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경제정책실 (자체)공적심의 : ‘19.11.20. - 표창 대상확정자 심의의뢰(자치행정과) : ‘19.11.20. - 표창장 수여 : ‘19.12.06. 붙임 1. 추천 대상 현황(요약) 1부 2. 표창 추천대상자 공적조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별첨) 3.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별첨) 4. 서울산업진흥원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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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추천대상 현황_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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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19 서울 우수 중소기업 시장표창 추천 대상 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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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서울 우수브랜드 기업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620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병구 (2133-5478) 관리번호 D0000038650869
분류정보 경제 > 기업지원 > 기업관련지원 > 기업지원제도및활동지원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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