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조치 의뢰(2019년 4차, 5차) 1.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4057(2019.10.30.)호, 4319(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비용이 우리시로 교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내역 가. 2019년 4차(’19년 9월), 5차(’19년 10월) (단위:원) 비고 나. 세입과목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징수교부금,징수교부금수입(수질개선부담금) 붙임 : 1. 관련 공문(2019. 4차) 1건. 2. 관련 공문(2019. 5차) 1건. 끝. 질병관리과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11/2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5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5)
19155521
20210929035325
본청
질병관리과-25423
D00000386541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