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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지침 시행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928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11/20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대부업수사팀장 최의수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상표수사팀장 김종윤 부동산수사팀장 代최기연 사회복지수사팀장 강정훈 식품안전수사팀장 백용규 보건의약수사팀장 김시필 방문판매수사팀장 代권유안 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지침 시행 2019. 1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지침 시행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주무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할 위반내용(법률명 및 범죄사실), 통보시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Ⅰ 관련지침 및 업무처리 현황 ?? 관련지침 :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대검찰청예규 제896호, ’17.6.1) ○ 지침 적용 조건 및 효과 (조건) 인·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 확정시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된 경우, (효과) 검찰 처분 또는 재판결과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입건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행정처분 누락 또는 지연처분의 부조리 근절 ○ 지침 적용 범죄 : 해당되는 특별법 및 범죄 등 ‘예시적’으로 규정 - 인허가 관련 입건 또는 검사의 처분 통보에 의거,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범죄 - 재판결과 통보에 의거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범죄 ?? 민생사법경찰단 업무처리 현황 ○ 관련지침(이하 ‘지침’)과 우리단간 관계 (※ 붙임1 참조) - 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인 행정범은 인·허가, 면허, 자격, 등록 위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同 지침은 우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주무관청 통보 대상 : 우리단이 수사권을 지명 받은 법률 - ○ 주무관청 수사결과 통보시점 : 사건 송치 전후 -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同 지침과 관련 행정처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주로 ① 송치시 또는 ② 송치한 이후 수사결과를 주무관청에 공문으로 통보 Ⅱ 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기준 ?? 기준 정립 필요성 ① 지침에 따른 주무관청 통보 대상 법률 명확화 - 지침이 통보대상 법률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혼동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단 지명 분야 법률과의 관계 검토 필요 ② 지침에 따른 주무관청 통보 시점 및 방법 명확화 - 지침에서 통보시점은 입건·송치 단계에서 모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문 작성 등 통보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단에 적합한 기준 제시 ?? 주무관청 인허가 범죄통보 기준 ① 통보 대상 : 우리단이 지명 받은 전체 법률 ○ 현행과 같이, 우리단 전체 수사분야에 대해 수사팀별로 검토 후 통보 ② 통보 시점 및 방법 : 원칙적으로 송치 前 통보하고, 송치서류에 첨부 ○ 범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송치 단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현행범 체포, 행정의 실효성 확보*등 긴급·예외적인 경우 입건 단계에서 통보 * (예시) 불량식품 및 의약품 유통 방지 등 국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수사완료 후, 송치 前에, 인허가 범죄통보에 대해 검찰의 지휘(승인)를 받아, 주무관청에 수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를 송치서류**에 명확히 기재 ** 송치 표지에 ‘인·허가관련범죄입건통보필’ 날인, 기록목록에 주무관청 통보 공문 기재 ○ 주무관청 통보 관련 절차 요약 (※ 통보공문 및 송치서류 양식 붙임2 참조) ? ? ? Ⅲ 행정사항 ?? 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기준 시행 : ’19.11.20.(수) ○ 기준 시행 후, 수사팀별로 (수기)범죄 통보대장 작성하여, 기록·관리 철저 ○ ’20년 이후, 수사정보포털시스템에 주무관청 범죄 통보 내용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추진 붙임 : 1.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 및 우리단과의 관계도 1부 2. 주무관청 통보 공문 및 검찰송치 서류 샘플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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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인·허가 관련 범죄통보지침 및 우리단과의 관계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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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무관청 통보 공문 및 검찰송치 서류 샘플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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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생사법경찰단 인·허가 범죄통보 지침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928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386507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