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풍수해보험료 시비부담금 자치구 재배정 계획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2701호(2019.11.01.)와 관련입니다. 2. 「풍수해보험법」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구비 포함 풍수해보험 지방비 총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비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2019년 3월 풍수해보험료 시비부담금 자치구 재배정 나. 재배정액: 금57,550원(금오만칠천오백오십원)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계 30,000,000 13,919,530 57,550 16,022,920 민간경상보조금 30,000,000 13,919,530 57,550 16,022,920 다. 재배정처 : 종로구 치수과 등 9개 자치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 라. 예산과목 : (하천관리과)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경상보조금 붙임 1. [공문] ?19년 풍수해보험사업 3월 지방비 납부 요청 1부. 2. ?19년 풍수해보험료 시비분담금 자치구 재배정 내역(총괄) 1부. 3. ?19년 3월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부담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11/20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9155469
20210929035325
본청
하천관리과-17045
D00000386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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