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143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화연 안현민 11/20 조경익 협조 사회복지법인 청문 실시 계획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청문 실시 계획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하고자 함 1 청문 개요 ○ 일 시 : ○ 장 소 : 서울시청 ○ 참석 대상 : 대표이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청문주재자 : ○ 청문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기본재산처분허가 취소관련 법인의 의견 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 관련 근거 :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1항 제3호 2 청문 사유 ○ 3 행정 사항 ○ 속 기 료 : 150천원 × 2시간 = 3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조치계획 ○ 붙 임 : 청문사전통지서(안) 1부. 끝.
19155051
2021092903532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143
D000003865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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