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기존무허가건축물 명의변경 관련 1. 용산구 주택과-33112호(2019.11.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명의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수차례의 거래가 이루어져 중간전매자가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판결문에 명시된 최초 소유자에서 최종 취득자로 중간단계의 소유자변경 절차없이 직접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판결주문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된 순서에 의해 순차적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판결문의 무허가건축물대장 상 최초 소유자에서 최종 취득자로의 명의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5)
19155031
202109290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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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2285
D000003865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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