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권침해조사과장) (경유) 제목 진정관련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19-진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요청하신 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요청자료 가.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의견서 : 붙임1 1) 2) 당시 출동경위, 역할, 당시 상황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진정인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을 명시) 그에 대한 의견을 작성 : 붙임2,3 나. 서울시 인권지킴이 업무의 방법,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규정, 업무 매뉴얼 등 : 붙임4 - 특별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업무 방식에 대한 설명 : 붙임1(첨부1) 다.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결과 : 붙임1 의견 참조 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타 기관 조사, 감사 등 진행 여부 : 해당없음 마. 기타 진정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 붙임5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운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1/20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299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choi2w@seoul.go.kr / 부분공개(6)
19154921
20210929035325
본청
인권담당관-12999
D00000386574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