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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619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정규 박주선 이방일 김태희 11/20 代김태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신지식인)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2019. 11. (신지식인) 모범중소기업인 표창계획 신지식의 습득 및 창의적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사회적으로 공유한 모범 중소기업인에 대하여 표창?격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신지식인이란 다양한 정보를 습득, 적용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활용하여 일하는 방법 등을 혁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그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람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기업인 4명 ○ 종 류 : 표창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시 : 2019.12.13.(금) 15: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 회 장 : 김종백 ◆ 창립연도 : 2000. 01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 법인성격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지식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생산력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연합체 - 분야별 신지식인 선발인원 (’98~’19년 상반기, 법인홈페이지참조) 계 중소 기업 벤처 특허 농업 어업 입업 근로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금융 여성 가정 공무원 자영업 보건 복지 사회 봉사 환경 기타 4,708 1192 93 189 282 110 75 503 577 367 145 78 641 155 5 7 4 285 - 우리시 표창장 후원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명 4명 5명 4명 4명 4명 □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 ○ 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인 중 경제정책실 공적 심의를 거쳐 자치행정과에 표창대상 확정 심의 의뢰 - 신지식인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여 신지식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중소기업인 -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을 통해 가치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및 시정발전에 공헌한 기업인 - 모범적인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타 기업인의 귀감이 되는 기업인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투자창업과장, 도시농업과장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4급(4~9명) 후보자 추 천 표창계획 수립 자체 공적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 추천 중소기업인 부 문 소속 및 직위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특별시장 표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추천 제외자 -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공적으로 이중표창금지(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6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신지식인운동을 통해 가치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며,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내 수여에 해당되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추진 일정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 : 2019. 11. 21 ○ 표창대상확정 심의의뢰(자치행정과) : 2019. 11. 25 ○ 표창장 수여 : 2019. 12. 13 □ 소요 예산 : 22,000원 ○ 표창장 제작비용 : 5,500원 × 4명 =22,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표창 추천대상자 경력 및 주요공적. 2. 요청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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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7619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규 (2133-5217) 관리번호 D000003865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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