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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업무』시-서울에너지공사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083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황금숙 조혜경 권민 代이상훈 11/20 김의승 협 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업무』 시-서울에너지공사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업무』 시-서울에너지공사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본격 추진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이관 계획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업무를 기존 서울에너지공사 자체 업무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사업의 대행)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계획(녹색에너지과-2744,‘18.12.21) ○ 서울특별시-에너지공사간 업무협약계획(녹색에너지과-4967,‘19.2.26) Ⅱ 추진경과 및 현황 ?? 업무이관 추진경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계획 수립(‘18.12.21) 《이관계획 내용》 ? 법률자문 등 결과 : 이관 가능(공사 자체사업, 위탁, 대행 모두 가능) ? ‘19년 일반업무 이관 : 공사 자체사업 ※ 향후 보조금업무 이관시 위탁계약 체결 ○ 市와 공사 간 업무 이관 TF 회의 개최(2회, ’18.12.27. / ’19.1.9.) - 이관 업무 세부사항, 이관 절차, 협약서(안) 등 논의 ○ 서울특별시-에너지공사간 업무협약 체결(‘19.2.26) 《협약시 양측 검토의견》 [에너지공사] ?협약기간 ‘19년 말까지로 하고, ‘20년부터 대행사업으로 추진 요청(운영재원 필요) [서 울 시] ?협약기간 ‘19년 말까지로 하고, ‘20년부터 대행사업으로 추진은 추후 검토 ※업무협약과는 별도로 2018년 3월부터 서울에너지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지원 - 지원예산액: 2,250백만원 - 예산용도: 5개권역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홍보비 등 경비 - 주요업무: 보조금신청서 검토, 시공 현장 확인, 안전점검 등 ?? 업무 이관에 따른 서울에너지공사 업무현황 ○ 수행조직: 태양광지원센터(햇빛운영부:5명, 5개권역센터:30명) 태양광지원센터 (햇빛운영부) 태양광콜센터(전문기관 위탁) 도심권센터 (4 자치구) 동남권센터 (4 자치구) 동북권센터 (5 자치구) 서남권센터 (7 자치구) 서북권센터 (5 자치구) 종로,성북 용산,중구 송파,강남 서초,강동 노원,광진,성동, 중랑,동대문 동작,강서,관악,구로,금천,양천,영등포 은평,강북,도봉, 마포,서대문 ○ 주요업무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베란다형, 주택형·건물형) 공모 및 선정, 지도·감독 -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시공기준’ 개정 및 관리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구 안전 점검 및 고장 대응 등 사후관리 - 설치 신청, 보조금, 안전점검, A/S 등 보급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 상담 -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민 홍보 - 태양광 통합 플랫폼 ‘햇빛마루’ 설치 및 운영 - 5개권역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등 Ⅲ 사업추진방식 전환 검토 ?? 사업추진방식 비교 구 분 위 탁 대 행 의 미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 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법제처 2015.4.2. 15-0080)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절 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시의회 동의 등 해당기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내부 방침, 대행계약 체결 (타부서 사례 등 조사 결과) 책임성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대행기관은 실무를 행하고, 그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 사 례 임대주택 관리위탁(SH공사) 등 다수 시설관리공단:혼잡통행료징수 등 23개사업 SH공사: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등 서울관광재단:서울시 관광·MICE 사업(관광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과) ?? 검토결과 ○ 태양광지원센터 운영 비용을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18 회계연도 결산감사시(‘19.6월) ‘조례에 서울시가 편성하여 전출하는 재원을 세입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 후에 예산편성과 교부, 에너지공사의 세입처리 등이 진행되도록 개선’하라는 시정권고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업무의 성격이 수익 사업이 아니므로 ‘서울에너지 공사’ 운영 재원(인건비 등) 소요 등에 따라 ‘19.2.26. 업무협약 체결시 2020년부터 사업수행방식 변경 요청함(서울에너지공사)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무 이관계획 수립시 법률자문 결과,「지방공기업법」및「서울특별시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및 대행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서울에너지공사 조례 제21조에 대행사업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민간이 아닌 공사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보다는 ‘대행사업’으로 사업 수행 방식 변경 추진이 타당 Ⅳ 추진계획 ?? 대행기간: 2020년 ~ 2022년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 ?? 대행사업 업무 범위 ○ ‘19년 업무협약 체결 업무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관리 등 ○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등 ??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 ‘18~’19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도출 - 센터내 공사 정규직원 부재로 5개권역 센터 기간제근로자 관리 등의 어려움 - 보조금 지급업무 집중에 따른 시민참여 활동의 저조로 지원센터로서의 기능 미흡 ○ 5개권역 태양광지원센터를 3~4개권역 재정비하고, 1~2개 권역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협력 방식으로 시범 운영 추진 - 태양광 위주의 사업 수행에서 에너지분야 전반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태양광 지원센터를 시민 중심 에너지 활동 거점인 “지역에너지 거점센터”로 육성 ○ 추진근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 제5호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 제2항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업무범위 개선(안) 구분 현 재 개 선 (안) 권역 5개 권역 - 3~4개 권역으로 재편 - 권역중 1~2개권역 민간협력 시범운영 수행업무 < 태양광 관련 업무 >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류 확인 - 태양광 미니발전소 안전점검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안내 - 태양광 미니발전소 원스톱서비스 제공 - 태양광 전반에 관한 컨설팅 수행 등 < 태양광 관련 업무 >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류 확인 - 태양광 미니발전소 안전점검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안내 - 태양광 미니발전소 원스톱서비스 제공 - 태양광 전반에 관한 컨설팅 수행 등 < 에너지 관련 업무 > - 에너지절약?효율화를 위한 교육 및 진단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교육 및 홍보 - 서울시 에너지 시책 홍보 등 - 위탁기관 모집 및 관리: 서울에너지공사 ?? 소요예산 : 2,250백만원 ○ 예산 범위 : 인건비, 운영비, 대행수수료, 부가세 등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 2018~2019년 지원한 전출금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예산과목 변경 :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Ⅴ 추진일정 ?? 대행계약협약서 작성 등 : ‘19. 11월 ?? 대행계약협약서 법률자문 검토 : ‘19. 12월 ?? 대행 협약 방침 및 체결 : ‘19. 12월 말 붙임 시-서울에너지공사 업무협약서(2019.2.26. 체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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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업무』시-서울에너지공사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0083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금숙 (02-2133-3567) 관리번호 D000003865720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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