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 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부칙(법률 제6852호, 2002.12. 30)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법” 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1/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4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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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476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8639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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