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이첩)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이첩)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5장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SSG 2.3 현장활동대원 - 2.3.3.2 구조: 헬멧, 보안경, 안전장갑, 안전화(그 외 필요시 구조장비) 나. 재난대응과-5840(2019.3.12.)호“2019년도 119구조ㆍ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다. 재난대응과-25508(2019.11.11.)호“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의견조회” 라. 재난대응과-26204(2019.11.19.)호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알림” 2. 위 근거에 따라 구조대원 현장활동 시 적용할 개인보호장비를 규정에 맞게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이첩하여 알려드리오니, 현장에 즉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2019.11.19. 18:00 ~ 개정시까지 나. 적용대상 :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 다. 적용활동 : 특수사고, 화재, 인명구조, 안전조치 활동 등 ※ 신체보호 구조복은 방화복으로 대체 가능함 붙임 개인보호 장비착용기준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민재홍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11/19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6814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소방행정타운 119특수구조단 (진관동) / 전화 02)3706-1917 /전송 02)3706-1919 / jhong0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이첩)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814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재홍 (02)3706-1917) 관리번호 D00000386426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