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하천점용료 등 징수포상금 지급(재배정) 1. 하천관리과-16882(2019.11.18.)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하천점용료(변상금 포함)체납금 징수 및 숨은세원 발굴에 대한 자치구 징수포상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나.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제3조 다. 징수기간 : 2018.10.01. ~ 2019.09.30 라.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하천복원 및 정비, 하천사용료징수포상금, 포상금,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지정계좌에 재배정 붙임 2019년도 포상금 지급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동우 청계천관리팀장 이순재 하천관리과장 11/19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69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crom0306@seoul.go.kr / 부분공개(5)
19152294
202109290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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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6994
D00000386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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