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수당 지급여부 확인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시립과학관 수신 충북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 (경유) 제목 가족수당 지급여부 확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별정우체국·공공기관·지방공사·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귀 기관에 근무 중인 우리 과학관 소속 직원 배우자의 가족수당 지급여부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바람 □ 확인 대상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지급수당 끝. 서울시립과학관장 ★주무관 정선 교육지원과장 11/19 代서형석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8395 ( ) 접수 ( ) 우 0179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전화 02-970-4554 /전송 02-970-4597 / jgsun86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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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여부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8395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 (02-970-4554) 관리번호 D0000038643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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