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4/4분기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5343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최성실 김영복 11/19 박봉규 2019년도 4/4분기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계획 2019. 11.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19년도 4/4분기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실시계획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먹는샘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 및 표시기준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2 ?? 수거방법 : 중복 수거를 피하기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 서울시 생활보건과 : 수입제품(백화점) ? 자치구 해당부서 : 국내 및 수입제품(대형마트)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 검사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먹는샘물 50, 먹는해양심층수는 52) Ⅱ 현 황 ??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업체현황 (단위: 개소, ‘19. 11월 현재) 구 분 합 계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업체수 77 - 77 72 - 72 5 - 5 ?? 최근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19. 11월 현재)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Ⅲ 세부추진계획 ?? 제품수거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수입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실시 (서울시 질병관리과, 5건) ? 국내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실시 (자치구 해당부서, 50건) ? 제품 수거검사 의뢰 및 수거비용 정산 ? 제품 표시기준 여부점검 -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적정여부 -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 사항(약수, 생수, 이온수 등) 표시여부 - 제품 유형별 표시기준 및 제품수거 검사요령은 [붙임 2,3] 참고 Ⅳ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는 검사 의뢰 후 검사결과 내역(엑셀서식)을 서울시 질병관리과로 제출[붙임 5]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 성적서를 서울시 질병관리과 및 자치구로 통보 ?? 검사결과 수질기준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 표시사항 확인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Ⅴ 소 요 예 산 붙임 1. 2019년도 4/4분기 기관별 수거대상 제품 명단 1부. 2.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표시기준 및 수질기준 각1부. 3. 수거요령, 검체의 채취 및 취급상 주의사항 1부. 4. 수거증 및 검사의뢰서 서식 각1부. 5. 수거 및 검사의뢰 결과 제출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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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 4분기 기관별 수거 제품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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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먹는샘물 등 표시 및 수질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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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수거증 및 검사의뢰서 양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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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거요령 시료채취 및 취급상 주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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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수거 및 검사결과 내역(ㅇㅇ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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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4/4분기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5343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38638395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