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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174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성지연 신동헌 11/19 조완석 2020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1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20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료 부과 계획 시민청 내 위탁운영 중인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에 대해 2020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지구마을 현황 ○ 위 치 : 서울시 신청사 시민청 지하1층(중구 세종대로 110) ○ 규 모 : 297.5㎡(전용면적 252.88㎡, 공용면적 44.62㎡) ○ 공간구성 : 카페공간,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판매 및 홍보 공간 ○ 개 관 일 : 2013. 1.12. < 시민청 현황 > · 위 치 : 서울시 신청사 지하 1, 2층 · 규 모 : 총 10,193.69㎡(3,089평) ※ 지하1층 : 7,357.3㎡, 지하2층 : 2,836.39㎡ · 사업비 : 142.5억원 · 공간구성도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 총무과 → 경제정책과(2013.2월) → 사회적경제과(2015.1월) - 분임기간 : 시민청 운영 종료시까지 - 분임내용 : 시민청 분임 공간의 재산관리, 유지보존 및 관리?운영 전반 Ⅱ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허가 현황 ○ 허가대상 : 시민청 내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 - 면 적 : 총 297.5㎡ (전용면적 252.88㎡, 공용면적 44.62㎡) - 용 도 : 공정무역 카페, 공정무역 제품 전시 및 판매, 교육, 홍보 등 ○ 사 용 자 :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17.11월) ○ 허가기간 : 2018. 1. 1.~ 2020. 12. 31.(3년) ?? 2020년(3차) 사용료 부과 ○ 부과기간 : 2020. 1. 1. ~ 12. 31(1년) ○ 사 용 료 : 31,694,540원(원단위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 최초연도는 최고입찰가, 2차 연도 이후는 아래 산출식 적용하여 사용료 산출 ?사 용 료 = ①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 × ②당해 연도 재산가액 ③입찰 당시 재산가액 ○ 산출내역 - 사용료(31,694,540원)=①27,000,000원×②2,864,760,000원/③2,440,436,750원 · ① 첫째 연도 사용료 : 27,000,000원(최고 입찰가, 부가세 포함) · ②, ③ 재산가액 산정 : 건물 평가액+부지 평가액 (단위 : 원, ㎡) 구 분 재산가액 (가+나) 가.건물평가액 (면적×시가표준액) 나.부지평가액 (면적×개별공시지가) 소 계 1)면적 시가표준액 소 계 2)면 적 개별공시지가 ②당해연도 2,864,760,000 421,260,000 297.5 1,416,000 2,443,500,000 45.25 54,000,000 ③입찰당시 2,440,436,750 354,411,750 1,191,300 2,086,025,000 46,100,000 ※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 중구청 세무1과-13255호('17.8.7.), 11910호(‘19.11.6.) ※ 개별공시지가 산출내역 : 서울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19.5월, ‘17.5월 공시 기준) < 건물면적 및 부지면적 산출내역 > 1) 건물면적(297.5㎡) = 전용면적(252.88㎡) + 공용면적(44.62㎡) 공용 면적(44.62㎡) = 건물총공용면적(12,532.66㎡) × 건물전용면적(252.88㎡) / 건물 총전용면적(71,018.38㎡) 2) 부지면적(45.25㎡) = 전용면적(0㎡) + 공용면적(45.25㎡) 공용 면적(45.25㎡) = 부지면적(12,709.4㎡) × 건물면적(297.5㎡) ÷ 건물 연면적(83,551.04㎡) < 시민청 건축물 현황 > ? 부지면적 : 12,709.40㎡, ? 건물 연면적 : 83,551.04㎡(건물 총 전용면적 : 71,018.38㎡, 건물 총 공용면적 : 12,532.66㎡) ?? 사용료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회 범위에서 이자 가산 ※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가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및 제33조의 2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 향후 일정 ○ 지구마을 사용료 부과 : '19.11월중 붙임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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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174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지연 (02-2133-5490) 관리번호 D0000038638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